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.
녹색당 당명을 찾았다.
헌법소원 결과가 오늘나왔다. 위헌결정!!
수고하신 모든 당원 분들께 박수를 보낸다.
녹색당 당명을 되찾기까지의 경과
- 2011년 10월 31일 녹색당 창당 발기인대회
- 2012년 3월 4일 녹색당 창당
-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0.48%, 103,811표 득표
- 2012년 4월 12일 중앙선관위, 녹색당 정당등록 취소. 정당법 제41조 제4항에 의해 4년간 동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.
- 2012년 5월 3일 행정소송(정당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)과 헌법소원(명칭사용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) 제기
- 2012년 10월 13일 녹색당 재창당. 중앙선관위에는 ‘녹색당 더하기’라는 명칭으로 정당등록.
- 2012년 10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당등록취소의 근거조항인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- 2013년 1월 7일 녹색당,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시작
- 2013년 11월 11일 지방선거이전에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제기
-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선고
제발 너무 늦지 않기 푸른꿈일기 #0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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